길 가던 여성 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 '징역 5년'
박기원 2021. 1. 23. 21:48
[KBS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4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김해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들이받고, 길을 걷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모두 5명의 여성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끊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기원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심야 절도에 이용 후기 사기까지…두 번 우는 자영업자들
- 도쿄올림픽 D-6개월…‘취소론’ 확산에 백신 지연까지
- [시사기획 창] 바이든 시대, 불 붙은 미중 패권경쟁
- 운행 줄이고 권고 사직도 했지만…한계 내몰린 마을버스
- 北과 대화-전작권 전환 그 사이 딜레마 된 ‘한미연합훈련’
- 영업제한 완화에 숨통 트이나 했는데…환불 요청에 한숨
- 신고자의 탄식 “탈세신고했는데, 결과 기약없어…포기하고 싶어”
- [크랩] SNS에 불편한 약통을 호소하면 생긴 놀라운 일들
- [사건후] “오늘이 어떤 날인데”…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에 흉기든 딸
- 사랑의 온도탑 펄펄 끓지만…‘그럼에도 겨울은 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