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법적 다툼 예고

서승신 2021. 1.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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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시끄럽습니다.

6개월 만에 4배 늘어난 회원사의 선거권 부여를 놓고 법적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완주, 남원 등 전북지역 8개 시군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다음 달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3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6개월 만에 선거권이 있는 회원사가 4배나 늘어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퇴직 간부가 모 후보 캠프에 들어가 회원 모집에 관여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민간경제단체다 보니까 그런 제약(선거캠프 참여)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은 6개월 회비 25만 원만 내면 회원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는데, 취재진이 정관을 입수해 분석했더니 논란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13조를 보면 선거일이 있는, 직전 2개 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선거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6개월 25만 원이 아닌, 적어도 1년 동안 50만 원을 내야 선거권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역 상공회의소는 관련 정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전주상공회의소는 관행대로 기존의 정관을 유지한 채, 상급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다음 재판에서 그것이 꼭 이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 판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현재 변호사들조차 각기 다른 법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원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입자에 대한 선거권 여부를 놓고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5일에는 일부 회원들 요구로 임시 의원 총회도 열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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