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정부 "추가 청구 안할 것"
[앵커]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죠.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여라" 일본 측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 씩 배상하라고 결정한 법원의 지난 8일 판결, 항소 기한인 오늘(23일) 새벽 0시까지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법원 판단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지난 8일 :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일본은 오늘 새벽 심야 담화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해당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며, 책임지고 시정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일본 측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정부에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례없이 전시 여성을 유린한 국제법 위반임을 직시하라고 일본 측에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사법부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합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사죄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상의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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