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반인륜 범죄 시효폐지 가능..징벌적손배 도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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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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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장관으로서는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는 "안보상황, 남북관계,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 철저한 적법절차 준수로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베상제 도입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공 안녕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에는 제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공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엄정히 준수돼 더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태아 생명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 실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적 지향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동성혼은 민법상 혼인과 친족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소년법 폐지 여론을 두고는 "폐지보다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각각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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