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비 146억 횡령 서해대에 폐쇄명령

이유범 입력 2021. 1.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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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은 서해대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22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서해대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법인 해산 명령도 내렸다.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가 폐쇄되면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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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전 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은 서해대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22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서해대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서해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2·3년제 전문대다.

서해대는 2000년 이후 폐쇄된 다섯번째 전문대가 된다. 앞서 성화대(2012년)·벽성대(2014년)·동부산대(2020년)가 문을 닫았다. 대구미래대는 2018년 자진 폐교했다.

교육부는 서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법인 해산 명령도 내렸다.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가 폐쇄되면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산이 확정되면 1946년 학교법인 설립 이후 75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서해대는 2015년 검찰 수사 결과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부는 교비 횡령액 보전을 요구하고 지난해 3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따르지 않았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은 서해대는 신입생 입학이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모집을 중단해 신입생 충원율 0%를 기록했다.

현재 서해대는 재정난으로 교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난을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해대가 폐쇄되면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후 남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오는 2월 졸업을 앞둔 180명을 제외한 서해대 학생 140명은 전북 지역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예정이다. 서해대에서 다니던 학과와 같거나 비슷한 학과의 같은 학년으로 편입된다. 지역 내에 적절한 학과가 없어 편입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서해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 관련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학교 폐쇄 이후 학생들의 학적부 관리와 각종 증명서 발급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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