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해결 끝까지 노력..日도 상처치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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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측이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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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측이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 근본적인 인류 공통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7148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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