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 폰번호 딸 수 있겠냐"..도발에 같은 몽골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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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나"는 행인의 말에 격분해 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A씨와 B씨는 한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고, 이를 본 C씨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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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나”는 행인의 말에 격분해 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또 다른 몽골인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A씨와 B씨는 한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고, 이를 본 C씨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로부터 나흘 뒤인 7월9일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하던 중 같은 몽골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넘어진 후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도발에 화가 나 다투다가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사 정도가 A씨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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