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일가 사건 신속 수사 지휘·감독하겠다"

정환봉 2021. 1. 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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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대전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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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밝혀
"월성 원전 수사 정치적 목적 비판도
장관되면 적절히 지휘·감독 할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비판이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보면,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 “장관에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검찰이 청와대의 원전 조기 폐쇄라는 정책적 판단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 정권을 겨냥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해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을 밝히기 위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가 피해자의 실명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자신의 상관이자 유명 정치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호칭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 진술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 장관이)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조처를 하였고 지금도 교정행정 책임자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원인으로는 “수용정원은 약 16% 초과한 상태였고 제한된 실내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환경과 공간 분리가 어려웠던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주요 원인인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조절이송, 조기 가석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와 인권감독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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