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정부 차원서 日에 추가 청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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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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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한 기간인 지난 22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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