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영업제한, 1년 매출 절반 사라졌다" 파티룸 업주들도 거리로

이기우 기자 2021. 1.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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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카페·코인노래방 등에 이어 한달째 영업이 금지된 파티룸 업주들도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1년 매출에서 40~50%를 차지하는 연말연시 영업이 금지돼 피해가 크다”며 정부와 여당에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파티룸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부터 영업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지난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등은 영업이 제한적으로 재개됐지만 파티룸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는 완화되지 않았다.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원 8명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불공평한 집합금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파티룸이 무슨 죄냐, 확진 0명 뭣 때문에 금지하냐’ ‘대책없는 영업금지 기준없는 방역지침’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과 ‘불공평한 집합금지 즉시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원들이 영업제한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우 기자

이들은 입장문에서 “파티룸은 사전에 예약한 한 팀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오히려 수월하다”며 “연말 모임 자제 권고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성수기인 연말 매출이 증발했다”고 했다. 또 “지금의 방역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과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두일 전국공간대여협회장은 “촬영 스튜디오·스터디룸·세미나실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대여업’이 ‘파티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두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 상태”라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카페나 술집보다 소규모 팀이 이용하는 파티룸과 공간대여업이 훨씬 방역에도 용이한데, 지금의 영업제한 조치는 형평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건물 전체를 임차한 업주들의 경우 1달 임대료만 1500만~2000만원까지도 나가는 형편”이라며 “최대 대목인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영업이 금지됐는데, 고작 300만원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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