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명 찌른 전과 25범 '살인미수' 혐의 구속

이상휼 기자 2021. 1.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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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상습 마약범죄자(전과 25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성분조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형사들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A씨의 난동에 대비해 주변에서 순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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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상습 마약범죄자(전과 25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7)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의 한 빌라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형사팀장 B경위(55)의 오른쪽 종아리를 찌르고, C경장(40)의 목과 손바닥 부분에 상처를 입혔다.

흉기에 찔린 경찰관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18일과 19일 잇따라 이웃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난동 당시 A씨는 환각 상태여서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6g가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성분조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형사들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A씨의 난동에 대비해 주변에서 순찰 중이었다.

그러던 중 형사들은 또 이웃으로부터 A씨가 소란스럽게 군다는 신고를 받고 집 안에 들어갔다가 흉기에 찔렸다.

A씨는 이불 속에 감춰뒀던 흉기를 갑자기 꺼내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형사들을 찌를 당시에도 마약에 취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성분조사를 의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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