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배상판결, 정부 차원 추가 청구 없다"

이광호 기자 2021. 1.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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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자, 정부가 공식적인 추가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본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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