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손배 판결, 정부 차원서 日에 추가청구 안할 것"

강푸른 입력 2021. 1.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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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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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3일)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임을 직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 기한이었던 오늘 0시까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지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 새벽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담화에서 해당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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