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日정부 반발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오늘(23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데 이어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항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판결 확정 직후 "이번 배상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제시된 국제법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압류가 불가능한 외국 공관을 제외하고 국내 일본 정부 자산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강창일 주일본한국대사는 양국 정부가 일본 정부 출연금도 합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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