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쳐줬더니 "사실 저 확진자예요"..부천시, 고발 검토

2021. 1. 23.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일러 수리공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확진자 집을 방문했다가 자가 격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3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보일러 수리기사 A씨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한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뒤 돌아가려는 A씨에게 세입자 B씨가 황당한 말을 건넸습니다.

부천시는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보일러 수리공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확진자 집을 방문했다가 자가 격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3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보일러 수리기사 A씨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한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뒤 돌아가려는 A씨에게 세입자 B씨가 황당한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니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B씨는 중국 국적 거주자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자택에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이 성수기인 직업 특성상 A씨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생계 걱정을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센터 입소 전 자택 대기중에도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B씨가 아직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라며 "퇴소를 하면 조사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