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기사에 문 열어 준 코로나19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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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보일러 수리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집에 방문해 자가 격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보일러 지난 주 수리기사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의 집에 방문했다.
중국인 B씨는 해당 주택의 세입자로, 이달 초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는데 그 사이 코로나19양성 판정을 통보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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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는 '음성' 판정, 2주간 '자가격리'
방역당국, 감염병 예방 등으로 고발 검토중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에서 보일러 수리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집에 방문해 자가 격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보일러 수리를 마친 기사에게 뒤늦게 자신이 확진자란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보일러 지난 주 수리기사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의 집에 방문했다. 중국인 B씨는 해당 주택의 세입자로, 이달 초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는데 그 사이 코로나19양성 판정을 통보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B씨가 수리가 끝난 20여분 뒤 A씨에게 비용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면서 "내가 코로나19 확진자인데 접촉했으니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황당한 말을 건넸다.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일러 수리공은 겨울철 수입이 1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120만원은 한달 수입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B씨는 방역당국에서 문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 "당황에서 문을 열어줬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B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여부를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B씨를 감염병 예방 등으로 고발할 지에 대한 핵심은 고의성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좀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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