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롱패딩 사망사고에 '난폭운전 막아달라" 청와대 청원

김근희 기자 입력 2021. 1.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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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며칠 전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손잡이를 잡기 전에 급출발로 인해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며 "버스기사들이 급출발, 급정거, 미리 문을 닫는 버튼을 눌러두는 등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운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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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자 1만명 넘어
청와대국민청원/사진=청와대국민청원 사이트 캡쳐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버스 뒷문에 겉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 기사의 난폭 운전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며칠 전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손잡이를 잡기 전에 급출발로 인해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며 "버스기사들이 급출발, 급정거, 미리 문을 닫는 버튼을 눌러두는 등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운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한 여고생이 버스에 탑승한 후 급출발과 타 차량의 '칼치기'(비상식적 끼어들기)로 인해 전신마비가 된 사고와 최근 여성 승객의 롱패딩 옷자락이 버스 뒷문에 끼어 사망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면서 난폭운전을 법으로 제재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버스에 탄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의자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는 것, 승객들이 하차할 시에 문이 열림과 동시에 닫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등 두 가지 교통법안만 제정돼 시행된다면 현재보다 버스 사고가 훨씬 더 줄어 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1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4시7분 기준 1만175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시내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크게 다쳐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입고 있던 롱패딩이 출입문에 끼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를 모르고 출발한 버스에 A씨가 끌려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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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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