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처벌 어려울듯.."만13세라서"

김근희 기자 입력 2021. 1. 23. 16:24 수정 2021. 1.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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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5시쯤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중학생 2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영상이 유포됐다.

경찰들이 전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의정부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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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처벌 의사 밝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이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졌다./사진=유튜브 캡쳐

중학생이 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이른바 '의정부 경전철 노인 폭행사건 영상 속 가해 학생 2명과 피해자 1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5시쯤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중학생 2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영상이 유포됐다.

이 영상엔 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 1명이 여성 노인과 서로 욕을 하다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남학생이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내용도 있다.

경찰들이 전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의정부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여성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이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고 처벌도 불가능하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이후 판단에 따라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영상에서 중학생과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었던 남성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또 추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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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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