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에 롱패딩 끼어 사망.."버스기사 난폭운전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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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의 겉옷이 버스 뒷문에 끼어 해당 승객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기사의 난폭 운전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뒷문에 롱패딩이 끼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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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의 겉옷이 버스 뒷문에 끼어 해당 승객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기사의 난폭 운전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한 여고생이 버스에 탑승한 후 급출발과 함께 타 차량의 칼 치기로 인해 전신마비가 된 사건, 퇴근길 버스에서 내리던 여성 승객의 롱패딩이 옷자락이 뒷문에 끼어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했다.
그는 “버스에 탄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의자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는 것, 승객들이 하차할 시에 문이 열림과 동시에 닫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적어도 이 두 가지 교통법안만 제정돼 시행된다면 현재보다 버스 사고가 훨씬 더 줄어 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출발하지 않기, 정차 후 하차, 하차한 승객 확인 후 출발. 세 가지 버스 문화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글엔 23일 오후 2시30분 기준 9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뒷문에 롱패딩이 끼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A씨의 옷이 끼인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출발했고, A씨가 끌려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크게 다쳐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 과실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인근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통해 조사 중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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