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번호 딸 수 있냐" 도발에 동포 때려 죽인 몽골인, 집행유예

권순완 기자 입력 2021. 1. 23. 14:54 수정 2021. 1.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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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만난 같은 국적 동포가 “너희가 여성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라며 도발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몽골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B(2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몽골인 C씨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이 둘은 한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다. 이를 본 C씨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붙었고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이 둘로부터 폭행 당해 의식을 잃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로부터 나흘 뒤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하던 중 같은 몽골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넘어진 후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도발에 화가 나 다투다가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사 정도가 A씨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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