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정" 유시민..명예훼손 검찰수사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이정현 기자 2021. 1.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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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추적 의혹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며 당시에는 사실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허구였다며 사과한 만큼 검찰은 어떤 경위로 그가 사실인 줄 알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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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photo@newsis.com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추적 의혹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이사장 본인 스스로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만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가 수사 중이다. 지난해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계류 중이다. 유 이사장 수사를 이끄는 박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까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지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경찰에 이첩없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유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이사장 스스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되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처럼 말한 부분도 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며 당시에는 사실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허구였다며 사과한 만큼 검찰은 어떤 경위로 그가 사실인 줄 알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유 이사장에게 해당 정보를 건넨 인물들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유 이사장이 모든 사전 경위를 자백한다 해도 검찰이 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재단의 주거래은행이 1개인데 그 은행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면서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유 이사장이 추가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 및 성명불상 사정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22일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유 이사장이 사과하자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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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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