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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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시설비,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업체 여건에 따라 구입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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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접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1000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20%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시설비,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업체 여건에 따라 구입해 설치할 수 있다.
사업주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경남도 노동정책과(055-211-348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은 "콜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원, 택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면서 "도내 감정노동자들이 내 가족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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