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소식] 포일 어울림 센터 부설주차장 무료 시범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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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관내 포일동 포일 어울림 센터의 부설주차장을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시범 무료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상주직원과 스포츠센터 이용자 등에 대해 운영한다.
경기 의왕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운용한다고 2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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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관내 포일동 포일 어울림 센터의 부설주차장을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시범 무료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상주직원과 스포츠센터 이용자 등에 대해 운영한다.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전면 무료개방한다. 주차 가능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등을 고려해 승용차, 승합차(12인승 이하), 1t 화물차(2.1m 이하)로 제한하고, 개방 범위는 지하 1층 98면과 지상 48면 등이다.
시는 주차시스템과 주차장 시설물 전반에 대해 이번 시범 운전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유료 운영에 따른 시간과 범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회계과 재산 관리2팀(031-345-3076)에서 안내한다.
◇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규모 확충
경기 의왕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운용한다고 23일 전했다. 아울러 지원 기준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지난 1일부터 상향 조정했다.
단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계 수수료 지원은 기존 대로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아울러 중개보수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3)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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