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장애인 '4종 긴급돌봄' 지원

김경석 기자 2021. 1. 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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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23일 공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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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4종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진제공=성동종합재가센터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23일 공개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찾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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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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