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시민 사과, 진정성 없어..무슨 의도 숨어있나"

서종민 기자 2021. 1. 23. 1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과에 대해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의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고개를 숙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근거·출처 밝히고, 노무현 재단에서 물러나라”

국민의힘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과에 대해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의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고개를 숙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년간 허위 사실과 거짓 선동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던 유 이사장이다.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과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진 ‘정치인’이 아닌, 성숙한 대안과 논리를 제시하는 책임지는 ‘지식인’ 유시민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어떠한 의도든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 음모론 제기와 상대방을 악마화시킨 언행이 어떤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지, 부디 가벼운 언동을 자제하시고 자숙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