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의하면 건당 500원"..경찰 "철저하게 조사"

이승환 기자 2021. 1.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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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면 건당 500원을 주겠다'는 글이 온라인 채팅방에 올라 청원 동의를 유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는 이 같은 글이 최근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오픈채팅방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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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사례' 취합해 인증하면 돈 지급..조직적 운영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면 건당 500원을 주겠다'는 글이 온라인 채팅방에 올라 청원 동의를 유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는 이 같은 글이 최근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 청원 글로 연결되는 웹 주소(링크)도 글과 함께 공유됐다.

이 오픈채팅방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여러 건 동의를 취합해 '인증' 자료를 보내주면 중간 관리자가 산정해 돈을 주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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