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항소시한 종료로 확정
공윤선 2021. 1. 23. 12:04
[정오뉴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2주간의 항소 시간이 오늘 0시까지였는데 이때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066900_349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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