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에 "韓, 시정조치 강구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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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 주도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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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긴장기류 고조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즉각 반발 입장이 나오면서 판결 내용과 배상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긴장 기류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지난 19일 모테기 외무상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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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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