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①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시설(이하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755호, '20.12.22. 공포)의 시행('21.6.23.)을 위해,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에 평가시기 및 방법*, 안전조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분야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②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12.8. 공포)의 시행('21.6.9.)을 위해, 국제운송방호 규제의 요건·내용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강화된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 안전규제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분야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제·개정(안) 심의·의결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관련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2021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 다수의 원전을 운영하는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 심의·의결
■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5·6호기, 한국원자력연료 제2공장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 관련 법령과 과태료 정비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1.22.(금) 제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①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시설(이하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755호, ’20.12.22. 공포)의 시행(’21.6.23.)을 위해,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에 평가시기 및 방법*, 안전조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분야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마다 설계, 구조물과 기기들의 상태 등 12항목 점검
②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12.8. 공포)의 시행(’21.6.9.)을 위해, 국제운송방호 규제의 요건·내용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③ 원안위는 총 655.8억원을 투자(전년대비 320.3억원 증가)하는 2021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필수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296.9억원(45.3%, 64개의 계속과제)을 지원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등에 358.9억원(54.7%, 92개의 신규과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④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을 대상으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재평가하도록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⑤ 한국원자력연료㈜(사장 정상봉)가 신청한 핵연료 제2공장 소결체 분말회수공정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사업변경허가,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형식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및 신고리 5·6호기의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관 및 계장도 개정 등 6건의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⑥ 원안위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과 조치결과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17638호, ’20.12.8. 공포)의 시행(’21.6.9.)을 위해, 상향된 명령 근거를 하위법령에서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였고, 과태료 금액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제129회(`20.11.27), 제130회(’20.12.11.), 제131회(`21.1.8)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관련 사항과 한빛 5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관련하여 총 3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별첨 : 제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분야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제·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④ (심의・의결 제4호) 2021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⑤ (심의・의결 제5호)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
⑥ (심의・의결 제6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
⑦ (심의・의결 제7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⑧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5차)
⑨ (기타 1.) 신고리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관련 보고
⑩ (기타 2.) 한빛5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⑪ (기타 3.)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주요 이슈 현황 보고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