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트럼프 '재선 봉쇄'에 수정헌법 적용 검토

김정회 2021. 1.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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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탄핵 선고 추진과 별개로 재선 도전 자체를 막기 위해 수정헌법 제14조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더힐은 수정헌법 14조 사용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전략을 짜면서 이런 방안을 부가 조치로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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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탄핵 선고 추진과 별개로 재선 도전 자체를 막기 위해 수정헌법 제14조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더힐은 수정헌법 14조 사용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전략을 짜면서 이런 방안을 부가 조치로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했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더힐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탄핵 심판에서 유죄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취임을 막는 데 대한 투표를 약속했습니다.

탄핵심판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석 중 3분의 2 이상 지지가 필요한데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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