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추락사' 주의 소홀..요양원 관계자 벌금형

김용빈 기자 2021. 1.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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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치매 노인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요양원장 A씨(35)와 요양보호사 B씨(60)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7월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 2층에서 지내던 치매 노인 C씨(당시 84세)가 추락해 숨지게 한 사고를 방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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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커버 등으로 줄 만들어 내려오던 중 추락
"주의의무 부실로 사고..유족 처벌 불원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치매 노인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요양원장 A씨(35)와 요양보호사 B씨(60)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7월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 2층에서 지내던 치매 노인 C씨(당시 84세)가 추락해 숨지게 한 사고를 방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침대 커버와 수건을 연결해 만든 줄을 이용해 창문으로 내려오던 중 추락, 치료 중 숨졌다. C씨는 수시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환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시설을 갖춰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B씨에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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