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추락사, 요양보호사·요양병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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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추락사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와 요양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1)씨와 요양병원장 B(3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1시2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C(84)씨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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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치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추락사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와 요양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1)씨와 요양병원장 B(3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1시2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C(84)씨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침대 커버와 수건으로 줄을 만들어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요양병원장은 창문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 과실이 경합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이에 상응한 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요양원 측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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