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연말까지 도로상 불법노점·적치물 단속

유재규 기자 2021. 1.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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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도로상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도로점용 정비용역 2인1개조, 총 3개팀을 구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자진 정비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버티기식, 막무가내식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강제수거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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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도로상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도로점용 정비용역 2인1개조, 총 3개팀을 구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실제로 시가 집계한 지역 내 전화 및 인터넷 민원 결과 주택 또는 상점입구 일대 적치물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목적과 자기 차량 주차, 안전사고 우려 등을 위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상가 영업 이득을 위한 상품 진열, 공사장 건설자재, 컨테이너 등이다.

자진 정비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버티기식, 막무가내식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강제수거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는 무단점용면적 3.3㎡ 이하 10만원, 최고 13.2㎡ 초과 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관련 법규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

관련 민원신고는 안전교통국 건설행정과 가로정비팀으로 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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