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日은 재판 인정 안해

권순완 기자 입력 2021. 1. 23. 10:57 수정 2021. 1.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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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일본 측의 항소 가능 기간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 행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며 “주권면제론 등 국가 면제는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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