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핵개발 관료 림룡남 제재 명단에..트럼프 때 결정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2021. 1.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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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담당 부서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 림룡남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법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민감한 물건을 이송했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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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민감 물건 이송..WMD와는 무관"
北 개인이 제재 대상 오른건 2016년 이후 처음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발사관 6개를 탑재한(6연장)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담당 부서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 림룡남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는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군수 분야 전담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밖에 중국 법인인 ‘닝보 베트 에너지 테크놀로지’와 ‘닝보 중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등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제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 13일 이뤄졌다. 제재는 대상 지정일부터 2년 간 유효하다.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란에 미사일·화학·핵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통제 물품,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서비스·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5년 시리아, 2006년 북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정부와 계약과 조력 요청, 군수품 매매가 금지된다. 수출 면허도 정지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법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민감한 물건을 이송했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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