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야생조류 폐사체 AI 항원 검출 10km 내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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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이월면 동성리 미호천 일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라 23일부터 발생지역 10㎞(예찰지역) 이내 모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군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항원 검출에 따라 예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과 함께 검출지점과 인근 철새도래지 외부인 출입금지,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과 차량 출입 일시 제한,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과 방역, 축사 문단속, 임상 예찰과 소독 철저를 해당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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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월면 동성리 미호천 일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라 23일부터 발생지역 10㎞(예찰지역) 이내 모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 예찰지역에는 전업농 35개 농가에서 23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군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항원 검출에 따라 예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과 함께 검출지점과 인근 철새도래지 외부인 출입금지,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과 차량 출입 일시 제한,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과 방역, 축사 문단속, 임상 예찰과 소독 철저를 해당 농가에 당부했다.
이동제한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예찰지역 가금류 이동은 21일간 제한된다.
고병원성이라 해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나온 것이어서 가금류는 살처분하지 않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한편 충북에서는 올겨울 음성군의 가금농가 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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