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이유로 문 닫은 초교에 "학생·학부모에 배상" 판결
‘학생수 감소’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초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최근 강모씨 등 서울 은혜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이 학교 법인과 김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 중 재학생들에게는 각 300만원을, 학부모들에게는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은혜초 학교 법인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를 폐교하기로 의결했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내고 같은 날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서부교육청은 학교 측에 학부모들의 동의서·교직원 고용 대책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내지 않자 폐교 신청 다음달인 2018년 1월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학교 측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학교 측은 남아있던 30여명의 재학생 측에 전년 대비 2.5배 인상된 390여만원의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개학 때까지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았다. 결국 남아있던 재학생 전원이 전학을 결정하게 되면서 학교는 2018년 3월 사실상 폐교됐다.
이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니 재학생에 각 500만원, 학부모에 각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2018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은혜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정적자를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폐교를 결정한 것이고, 폐교 신청이 반려되자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상 등교생이 전무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폐교를 결정·통보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폐교인가신청을 반려당했음에도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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