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한 군수공업부 관리·中 기업 제재

이원준 기자 2021. 1.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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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관리 1명을 제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가 이날 연방관보에 공개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기업·개인 명단을 보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림룡남(Rim Ryong Nam)이 포함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RFA에 중국에 위치한 3명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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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보도..'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 인공기와 최고사령기가 휘날리는 모습. 202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관리 1명을 제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가 이날 연방관보에 공개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기업·개인 명단을 보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림룡남(Rim Ryong Nam)이 포함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림룡남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관리이며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명단에는 림룡남 이외에도 중국 기업 2곳이 포함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RFA에 중국에 위치한 3명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된 민감한 물품을 이전했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명단에 오른 개인 및 기업의 활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에 따른 재제 대상에 오르면 미국 정부 기관과 물품, 기술, 서비스를 거래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할 수 없다.

또 이들과의 거래를 위한 개별 수출 허가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주에 발효됐으며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향후 2년간 유효하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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