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찰 의혹' 1년만 사과한 유시민..국민의힘 "재단 이사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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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1년여 만에 사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1년 전, 검찰이 자신을 사찰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이 이제와 돌연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했다"며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의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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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사과에 진정성 느껴지지 않고 의심도 들어"
허위사실 근거 되물으며 "물러나는게 마땅"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1년여 만에 사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1년 전, 검찰이 자신을 사찰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이 이제와 돌연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했다”며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의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고개를 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유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과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진 ‘정치인’이 아닌, 성숙한 대안과 논리를 제시하는 책임지는 ‘지식인’ 유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어떠한 의도이든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 음모론 제기와 ‘상대방을 악마화 시킨’ 언행이 어떤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지, 부디 가벼운 언동을 자제하시고 자숙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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