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30대男 1심서 집행유예 [이주의 젠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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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3분부터 0시 58분까지 길을 가다 처음 만난 여성 7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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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하철 7호선 논현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0시 43분께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여성 B, C씨의 얼굴을 발로 한 번씩 걷어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전 0시 54분에는 여성 D씨의 허리를 걷어찼고 바로 2분 뒤에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E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F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길을 지나가던 여성 G, H씨에게도 주먹을 날렸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3분부터 0시 58분까지 길을 가다 처음 만난 여성 7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이다. A씨는 범행 전에 피해자를 유심히 살피는 등 적당한 대상을 물색했으며 범행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결여돼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가다가 마주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찬 것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될 만큼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7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모두 젊은 여성으로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또는 몸통을 세게 맞았다"면서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네 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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