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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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변호사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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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변호사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지영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는 기업들의 변화된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열리는 설명회인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등록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인원은 선착순 80명으로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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