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쓰러졌는데 4시간 방치 사망..국토연 前부원장 무슨일?(종합)

김종서 기자 2021. 1.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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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주지에서 쓰러진 여직원을 차에 장시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배 여직원 B씨를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해 부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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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거리 병원도 안찾아, 경찰 조사 후 투신..살인혐의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거주지에서 쓰러진 여직원을 차에 장시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50대)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배 여직원 B씨를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집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는 B씨를 차로 옮긴 한참 뒤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해 부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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