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핵개발 담당 림룡남 제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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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담당 부서 관료를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적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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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담당 부서 관료를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는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로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해 군수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닝보 베트 에너지 테크놀로지'와 '닝보 중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등 중국 법인 두 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 13일에 이뤄졌으며, 이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북한 국적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란에 미사일·화학·핵 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통제 물품,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서비스·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5년 시리아에 이어 2006년에는 북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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