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행위 50대 업주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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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안마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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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영서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1일 오후 4시30분쯤 강습 후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자신의 업소를 방문한 스키강사 B씨에게 이른바 ‘중국식 안마’를 권유한 뒤, B씨의 어깨‧종아리‧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척추‧허리 등을 팔꿈치로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고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안마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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