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행위 50대 업주 2심도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1. 1. 23.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안마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영서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1일 오후 4시30분쯤 강습 후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자신의 업소를 방문한 스키강사 B씨에게 이른바 ‘중국식 안마’를 권유한 뒤, B씨의 어깨‧종아리‧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척추‧허리 등을 팔꿈치로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고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안마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