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상' 1억 확정..일본 정부 항소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 내려
국내 첫 위안부 판결, 더는 못 다퉈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일본 측의 항소 가능 기간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일본 정부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부채 7000억…"보석·장난감 구입에 큰돈 지출"
- 박성광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혼식 사회, 친분 없이 한 것"
- '이혼 서유리와 3억 공방' 최병길 PD "결국 개인파산"
- 안정환, '♥이혜원'에 "한 대만 때려줘" 무슨 일?
- 배우 유혜정 "죽을 정도로 건강 안 좋아…갑상샘 이상·자궁 수술"
- 김민재, 한소희 닮은꼴 부인 공개…독수공방 신세 왜?
- 복면가왕서 노래 실력 선보이더니…양준혁, 가수 깜짝 데뷔
- 홍석천 "안재현 게이로 의심…결혼할 때 저주 퍼부었다"
- 곽튜브, 학폭 가해자에게 시원한 한 방 "넌 얼마 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