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이탄희 의원 등 107명 동의

장혜진 2021. 1. 23.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을 위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대상
정의당 류호정(오른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을 위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당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사법부 손보기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장혜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