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버틸까? 집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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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주택자 매물 유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이를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매물이 늘고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물량이 풀리더라도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로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2020년 규제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집값의) 일시 하락이 있다가 반등할 여지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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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의 ‘다주택자 매물 유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이를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매물이 늘고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많은 다주택자가 ‘증여’ 또는 ‘버티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 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6만 4390건 대비 약 43%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같은 기간 1만 2514건에서 2만 3675건으로 89% 폭증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몰린 송파구(2776건),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 등 강남 4구에서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각각 2만 6637건, 5739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여가 발생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대신 증여에 나서는 이유는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 낮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45.0%로 올라간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라간다. 양도세율이 최고 75%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발표가 있을 약 4월까지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물량이 풀리더라도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로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2020년 규제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집값의) 일시 하락이 있다가 반등할 여지도 크다”고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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