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옥중경영, 삼성 어디로?] 세기의 재판..무엇이 갈랐나?

류선우 기자 2021. 1. 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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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던 이번 재판.

무엇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사유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관측도 나왔는데 실형이 선고됐어요?

▷[강산 /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태희 / 앵커]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는?

▷[강산 / 기자]
삼성이 1년 전 만든 '준법감시위원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요.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감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준법감시위원회 좀더 이야기해 볼까요?

당초 이번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 설치를 주문하면서 집행유예 선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류선우 /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정식 양형요소도 아닌 준법감시제도를 꺼냈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보고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집행유예의 초석을 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해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발표 들어보시죠.

[김지형 /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지난해 1월) :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삼성의 준법감시위, 재판부는 뭐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류선우 / 기자]
핵심은 실효성에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판단에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위원은 긍정, 특검이 추천한 위원은 부정, 재판부가 추천한 위원은 유보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 양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준법감시위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법원이 선임한 사람 같은 경우에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양형에 반영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앞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류선우 / 기자]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난 21일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준법위는 정기회의를 열고 활동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류기자 4년여간 진행된 이번 재판, 정리를 해볼까요?

▷[류선우 / 기자]
네, 지난 2017년 2월로 거슬러 가보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2017년 3월 6일) :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공여죄 등 강력 법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최순실(최서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뇌물 인정액이 36억 원으로 줄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15일)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합한 50억 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 중에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위를 만들고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6일 대국민 사과)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에 파기환송심으로 재판은 끝난 겁니까?

▷[류선우 / 기자]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상고를 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상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무죄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상고를 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현행법상 징역 10년 이상이 나와야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제시할 수 있어, 재상고를 하려면 양형부당 외에 다른 법논리를 내세워야합니다.

이 부회장 변론을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 재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 부회장 측, 특검 측 반응은?

▷[류선우 / 기자]
특검 측은 재판 직후 "실형 선고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9년에는 못 미치지만 실형이 나왔다는데 만족감을 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선고로 통상 재벌총수에게 적용되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일명 ‘3·5법칙’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형량이 낮아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남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위원장 : 원래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4년에서 10년 2개월 정도 되는 범위인데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하형을 선고해 준 거죠. 집행유예만 안 했을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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