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 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혜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학생에게 각 300만 원을, 학부모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혜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학생에게 각 300만 원을, 학부모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 문제로 폐교가 불가피했다고 해도 관할 교육청이나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은혜초 학교법인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폐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달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반려됐으나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청 회신이 오기도 전에 폐교를 통지했고, 우여곡절 끝에 개학하고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행정이 마비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국방부 차관 "휴대폰 사용으로 군 느슨해졌다? 동의 안 해"
- 임기 마친 트럼프, 탄핵해도 연금·지원금 매년 13억 원
- 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에도...경쟁률 834대 1 기록한 오피스텔
-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순찰차에 치여 숨져
- 미국 가난한 탄광마을서 8,000억 원 복권 당첨자 나와
- [뉴스라이더] "암이 사라졌다"...중입자 왜 꿈의 암 치료인가
- "암 덩이가 사라졌다"...중입자 치료 받은 환자 상태 변화 [Y녹취록]
- [단독] LH 검단, 일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붕괴 위험에 보강 공사"
- NYT, 무료승차 한국 노인들 조명..."공짜 지하철 여행이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