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김재광 2021. 1. 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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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 영동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국가나 군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국가나 군이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연간 20만 원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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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연간 20만원 상품권
조례안 입법 예고 3월부터 시행


[영동=뉴시스] 김재광 기자 = 올해 충북 영동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국가나 군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국가나 군이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연간 20만 원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종사자는 제외한다.

군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은 3월 열리는 2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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